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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보건법」제 7조 및「학교건강검사규칙」에 따라 매년 1,4학년은 학생건강(구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본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학년도 학생건강(구강)검진 기관을 아래와 같이 2곳 이상을 선정하여 학생건강(구강)검진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학생건강(구강)검진이 완료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 검진대상 : 1,4학년 재학생 2. 검진기간 : 5월1일∼8월30일( 원활한 건강검진과 아동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여름방학까지 완료 요함) 3. 검진항목 : 일반검진(키,몸무게,눈(시력검사),귀(청력), 콧병,목병,피부병, 혈압, 소변검사, 4학년 중 비만학생(혈액검사,허리둘레측정), 구강검진(치아상태, 구강상태) 4. 검진비용 : 무료(학교예산에서 지출) 5. 검진방법 : 보호자와 아동이 함께 학교에서 정한 검진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학생건강(구강)검진 실시 6. 검진기관 안내(첨부된 안내문 참조) ☞ 검진기관 중 일반검진기관 1곳과 구강검진기관 1곳만을 선택하여 검진 실시(이중 건강검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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