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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 공고 제2025-3호
「삼성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삼성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안)을 공고합니다.
2025. 1. 23.
삼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삼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 개정이유 ?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일부 개정 ? 학부모위원선출방법 및 학부모위원·교원위원 선출 기간 변경 ? 「학교운영위원회업무편람」 표준안 반영
□ 주요내용 ? 제3조(위원의 임기) - 학교운영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차례 연임 가능 ? 제8조(선출관리위원회) -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 통합하여 운영 ? 제9조(학부모위원 선출) - 학부모위원 전체회의에서 직접선거로 선출하거나 전체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전자투표로 직접 선출 - 선출공고, 입후보자 등록, 공보 기간 변경 ? 제10조(교원위원 선출) - 선출공고, 입후보자 등록, 공보 기간 변경
□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5. 2. 3.(월)까지 삼성초등학교운영위원장(참조:행정실장)으로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 의견 제출처 - 주소: 경상남도 양산시 북정13길 28(북정동, 삼성초등학교) - 전화: (055)388-8180 FAX (055)385-1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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