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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작성자 문수은 등록일 2023.03.13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규정이 2023학년도부터 다음과 같이 개정됨을 안내드립니다. (우리 학교의 허가 일수는 연간 15일입니다.)


현행

개정

14(교외체험학습 운영)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필요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 개인체험학습으로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을 통해 교육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추가) 14(교외체험학습 운영) -------- ---------------------------------------------------------------체험활동, 가정학습(감염병 위기 단계 경계심각인 경우 사용 가능) 등의 직접적인 경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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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교외체험학습 운영)  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수업일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가정학습 허가할  있다.

(삭제 및 추가) 14(교외체험학습 운영)

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수업일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가정학습 허가할  있다.

 

연속 5일 이상 장기 교외체험학습 신청시 담당교사는 주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또는 화상통화)하여 학생의 안전, 건강 여부를 확인한다. 위반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보호자에게 고지한다.

14(교외체험학습 운영)  다음의 사항은 체험학습으로 허가할 수 없다.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활동

-학교 특수사항 반영 

 

(추가) 14(교외체험학습 운영)  다음의 사항은 체험학습으로 허가할 수 없다.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활동

-학교 특수사항 반영 

-학원수강 (예술체육계 포함)

-진학이 결정된 상급학교에서 훈련

-해외 어학연수

-미인정 유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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