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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업무 추진 안내
작성자 문수은 등록일 2022.10.18

2023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업무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문의가 필요하시면 가급적 오후 시간을 활용하시어 삼성초등학교(055-386-254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목적: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초등학교 의무취학 이행의 최선을 다하고자 취학업무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

2.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12조 내지 제16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4 내지 제29조

3. 주요추진일정

일정

내용

소관

비고

2022.10. 1.~10. 31.

2023학년도 취학아동명부작성

주민센터

 

2022. 10. 1.~12. 31.

조기입학 및 입학연기 신청(보호자 → 삼성동주민센터)

보호자

 

2022. 11.

취학아동 명부 열람(10일 이상)

주민센터

 

2022. 12. 10.까지

사립초 취학아동 통보

국사립 초등학교

 

2022. 12. 20.까지

취학통지서 배부 및 명부 통보(1<전년도 입학연기자 및 취학 전 유예자 포함>

주민센터

 

 2022. 12. 31.

조기입학, 입학연기 신청 종료(보호자 → 삼성동주민센터)

주민센터


2023. 1. 5.까지

취학통지서 배부 및 명부 통보(2)

주민센터

 

 2023. 1. 6. (금)

예비소집

 초등학교


2023. 3. 2. (목)

2023학년도 초등학교 입학식(예정)

초등학교

 

4. 세부 사항

  가. 취학대상

    1) 2016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출생 아동

    2) 입학 연기, 입학 전 취학의무 유예자 등 전년도 미취학 아동

    3) 2022학년도 조기 입학으로 이미 취학 중인 아동은 제외

  나. 조기입학 및 입학연기 : 다음의 경우에는 조기입학신청서 또는 입학연기신청서를 12월 31일까지 주민센터로 제출

    1) 조기입학(2017.1.1.~2017.12.31. 출생 아동) 희망하는 경우

    2) 입학대상아동(2016.1.1.~2016.12.31.출생 아동) 중 다음 해로 입학을 1년 연기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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