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업무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문의가 필요하시면 가급적 오후 시간을 활용하시어 삼성초등학교(055-386-254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목적: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초등학교 의무취학 이행의 최선을 다하고자 취학업무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 2.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12조 내지 제16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 내지 제29조 3. 주요추진일정 일정 | 내용 | 소관 | 비고 | 2022.10. 1.~10. 31. | 2023학년도 취학아동명부작성 | 주민센터 | | 2022. 10. 1.~12. 31. | 조기입학 및 입학연기 신청(보호자 → 삼성동주민센터) | 보호자 | | 2022. 11.초 | 취학아동 명부 열람(10일 이상) | 주민센터 | | 2022. 12. 10.까지 | 국사립초 취학아동 통보 | 국사립 초등학교 | | 2022. 12. 20.까지 | 취학통지서 배부 및 명부 통보(1차) <전년도 입학연기자 및 취학 전 유예자 포함> | 주민센터 | | 2022. 12. 31. | 조기입학, 입학연기 신청 종료(보호자 → 삼성동주민센터) | 주민센터 |
| 2023. 1. 5.까지 | 취학통지서 배부 및 명부 통보(2차) | 주민센터 | | 2023. 1. 6. (금) | 예비소집 | 초등학교 |
| 2023. 3. 2. (목) | 2023학년도 초등학교 입학식(예정) | 초등학교 | |
4. 세부 사항 가. 취학대상 1) 2016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출생 아동 2) 입학 연기, 입학 전 취학의무 유예자 등 전년도 미취학 아동 3) 2022학년도 조기 입학으로 이미 취학 중인 아동은 제외 나. 조기입학 및 입학연기 : 다음의 경우에는 조기입학신청서 또는 입학연기신청서를 12월 31일까지 주민센터로 제출 1) 조기입학(2017.1.1.~2017.12.31. 출생 아동) 희망하는 경우 2) 입학대상아동(2016.1.1.~2016.12.31.출생 아동) 중 다음 해로 입학을 1년 연기하려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