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에서는 초등학생들의 통학여건 개선 및 초등학교 간 균형발전을 위한 2022학년도 공립초등학교 통학구역(안) 시행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별도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서식을 활용하여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기간: 2021.11.2.(화) ~ 11.23.(화)
나. 행정예고 사항: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