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 또는 동거가족에게 아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담임선생님께 연락하기
1)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경우 2)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대상자(학생 및 학부모)로 통보받은 경우 3) 코로나19 선별검사를 받게 된 경우 ? 개학 등교 시 [코로나19 유증상학생의 등교기준] 확인하기 ? 건강상태 자가진단을 반드시 할 것(개학1주일 전부터 재개)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전화 문의,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기 ?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 ? 귀가 후 3∼4일이 경과되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