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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초등학교 공고 제2020- 12호 삼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교직원 및 학부모, 지역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삼성초등학교위원회규정 제3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06. 25. 삼 성 초 등 학 교 장 삼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안) 예고 ▣ 개정이유 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 4,제22조의 12 및 초중등교육법 기행령 제59조」(학부모위원 선출) 에 의거 학부모 및 교원위원선출방법 추가 제9조(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 선출시 학부모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선출하여야 하나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전자투표 등 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②학교의 규모시설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곤란하다고 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③「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 대표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의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 을 선출할 수 있다. 제10조(교원위원 선출) ①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②【선출방법】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이경우 교직원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수 없는 교원은 교직원 전체회의 개최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우편투표,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의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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