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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안) 예고
작성자 삼성초 등록일 2019.11.01

삼성초등학교 공고 제2019-4



삼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교직원 및 학부모, 지역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삼성초등학교위원회규정 제3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1. 1.


삼 성 초 등 학 교 장


삼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 예고


개정이유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안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 확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58(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에 의거 학생수 200명이상 1,000명미만 학교 법정구성비율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정수를 학부모위원 5, 교원위원4, 지역위원1명으로 조정하고자 함.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59조의 4에 의거 학생 의견청취사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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