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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초등학교 공고 제2019-4호
삼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교직원 및 학부모, 지역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삼성초등학교위원회규정 제3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1. 1.
삼 성 초 등 학 교 장
삼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안) 예고
▣ 개정이유
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안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 확대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8조(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에 의거 학생수 200명이상 1,000명미만 학교 법정구성비율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정수를 학부모위원 5명, 교원위원4명, 지역위원1명으로 조정하고자 함.
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의 4에 의거 학생 의견청취사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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