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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작성자 박수현 등록일 2026.02.06

삼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 공고 제2026-6


 삼성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삼성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을 공고합니다.


2026. 2. 2.


삼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삼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개정이유

 학생수 기준에 따른 위원 정수 및 구성비율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삼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과 내실화에 기여

주요내용

 7(위원의 정수)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6. 2. 11.(수)까지 삼성초등학교운영위원장(참조:행정실장)으로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의견 제출처

 - 주소: 경상남도 양산시 북정1328(북정동, 삼성초등학교)

 - 전화: (055)388-8180 FAX (055)385-1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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