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 공고 제2026-6호
「삼성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삼성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안)을 공고합니다.
2026. 2. 2.
삼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삼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 개정이유 학생수 기준에 따른 위원 정수 및 구성비율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삼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과 내실화에 기여
□ 주요내용 ? 제7조(위원의 정수)
□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6. 2. 11.(수)까지 삼성초등학교운영위원장(참조:행정실장)으로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 의견 제출처 - 주소: 경상남도 양산시 북정13길 28(북정동, 삼성초등학교) - 전화: (055)388-8180 FAX (055)385-1663
|